다자녀 출생가정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모,부자 가정 지급대상 2020년 7월 1일 이후 출생한 둘째아 이상 자녀의 출생 신고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(단, 보장시설 수급자는 제외), 모·부자 복지법에 의한 모·부자 가정 배부처 동 행정복지센터 동 행정복지센터 지급수량 종량제봉투 10L×100매(출생신고시 1회) 매월 종량제봉투 10L×12매(1인 가구는 월 6매)